고물상 농지 불법행위 12.7%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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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농지 불법행위 12.7% 달해

천안 농지전용·환경오염 등 폐해 속출… “처벌 수위약해 강한 대처를”

  • 승인 2012-11-26 14:23
  • 신문게재 2012-11-27 15면
  • 천안=오재연 기자천안=오재연 기자
● 市 행감자료 시의회에 제출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지역 농지불법행위 가운데 고물상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가 전체 건수의 1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6일 현재까지 원상복구한 불법농지행위 63건 가운데 고물상들이 12.7%인 8건을 차지했다는 것.

적발된 불법농지전용행위들의 상당수는 불법 건축행위와 성토행위, 주차장개설등 사업장 확장에 따른 것으로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현행 고물상업은 행정당국의 허가나 규모에 관계없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수 있어 불법농지전용과 환경오염 등 각종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불법농지전용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고물상들은 신당동과 구룡동, 차암동 같은 시외곽 지역과 입장면과 성거읍등 농촌지역이 대부분으로 비우량농지에서 영업을 해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당수 업소는 기본적인 농지전용은 물론 환경오염방지시설마저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A고물상은 구룡동 4063㎡의 부지에, B고물상은 시내권인 원성동 3026㎡에, C고물상은 청정지역인 북면 1650㎡에서, D고물상은 차암동 3826㎡의 부지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상들의 불법농지전용행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적발돼도 1차에서 3차까지 원상복구를 하는데 걸리는 명령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려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과 원상복구만 하면 고발조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되더라도 5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약해 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함께 생계형에서 기업형까지 고물상이 크게증가하는 추세”라며 “행정당국의 신고나 허가 없이 영업할수 있는 데다 단속이 되도 원상복구나 벌금만 내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불법이 만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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