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서 구성되며 아파트 관리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비롯해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문의 보수, 교체 등에 대한 의결을 주관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관리주체를 둔 아파트도 있다. 이 관리주체는 관리를 외부에 맡기게 되면 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단지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의미한다.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이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별도의 관리주체가 맡게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상황에 맞게 일반 사회의 법과 같은 관리규약도 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ㆍ개정되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을 규범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등이 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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