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도료나 마감재 표면 부식ㆍ화 여부 ▲유해물질 함유 방부처리 목재 사용 여부 ▲납ㆍ카드뮴ㆍ가크롬ㆍ수은 등의 기준 적합 여부 ▲해충 서식여부 등이다. 도는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이나 바닥 사용 모래가 발견될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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