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예산군 대술면의 한 야산에서 김모(46)씨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것을 동료 신모(46)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자 신씨는 '수렵활동 후 하산하던 중 총성 2발이 들렸고 김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탄피 2개를 발견하고 총기 입구의 상태로 미뤄 총기오발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자 국립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