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고 선거날에는 경찰 최고 등급인 갑호 비상근무로 전환된다.
대전경찰청은 27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수사, 정보, 경비, 생안(지구대) 등을 총동원해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방청,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6개반, 94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춰 경찰력을 집중 선거사범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향응, 금품제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금전 선거 행위다. 또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지방자치단체장ㆍ공무원의 선거, 선거폭력 등이다.
충남경찰청도 이날 지방청 및 도내 15개 경찰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충남경찰은 선거기간 동안 도내 투표용지 인쇄소, 선관위, 개표소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2순찰차량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경비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