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겨울생계지원 차상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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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겨울생계지원 차상위까지 확대

주거지원 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연장

  • 승인 2012-11-25 16:27
  • 신문게재 2012-11-26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시가 겨울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우선 겨울철 긴급 생계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주거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연장한다.

그동안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00%이하(4인 가구 기준 149만원)인 경우에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179만원)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며, 주거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또 거리에서 노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쉼터 및 응급대피소, 응급쪽방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하며, 담요 등 겨울나기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 위기 또는 갑작스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계층이다.

지원종류는 ▲생계비(4인까지 최대 100여만 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3~4인 55만여 원) ▲연료비(8만여 원) ▲교육비 ▲해산비(50만원) ▲장제비(50만원) ▲전기요금(50만 원 이하) 등이다.

윤종준 시 복지정책과장은 “생활이 어렵거나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가구는 각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연락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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