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산군은 다음 달 25일까지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동원한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1월 20일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20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이에 따라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 것.
군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부터 솔선 납부를 유도하고 독려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체납세액 3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50만원이상 체납자는 해당부서 직원과 함께 납부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솔선납부 유도하고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ㆍ면 직원 담당마을 책임 징수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는 납부기간 경과시 100분의 5가산금을, 그 이후 매월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총 과태료의 77%)하는 만큼 불익이 없도록 성실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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