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2013년3월31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7개 도 37개 시ㆍ군에서 수렵장이 개장된 가운데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참새 등 8개종의 수렵이 가능해졌다.
25일 주민들에 따르면 충남도내 예산군을 비롯한 4개 시ㆍ군이 순환 수렵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전국 1334명 중 수백명의 엽사들이 예산군 지역을 찾아 수렵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수렵개장 첫날인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예산 대술 궐곡리 D목장 근처 야산에서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 모(48)씨가 친구인 S씨와 고라니를 포획하고 이동하던 중 오발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발생 2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처럼 수렵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기관의 철저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이같은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 안에서만 해야 하며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민가나 축사지역,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오인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은 만큼 수렵지역에 입산하는 수렵안내원이나 몰이꾼, 수렵지역 출민 주민,등산객 등은 다른 사람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빨강계통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허가 지역 상관없이 야생동물을 잡는데 혈안이 돼 있는 엽사들은 환경보존협회에서 포획하는 야생동물(멧돼지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 3000원, 청솔모 까치 참새 1000원) 수량에 따라 태그 구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총포 소지 허가증을 소지하고 수렵지역 시ㆍ군에서 발급한 수렵면허증과 포획 승인증이 있어야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서류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고, 총기를 인수받아 해당지역에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수렵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해당기관은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총기를 사용하지 말 것과 수렵면허 없는 자에게 총기를 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수렵인 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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