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금융 이야기] 2.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서민 주택금융 이야기] 2.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못돌려 받는 전세보증금 보증서 발급 받고 '훌훌'

  • 승인 2012-11-25 13:12
  • 신문게재 2012-11-26 12면


최근 집값 하락과 함께 '깡통주택'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가운데,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나서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런 사유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전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수당 포함) 5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보증신청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 1개월 이후, 지방자차단체의 추천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세기간 만료 후 3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추천서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ㆍ월세 상담센터 등을 통해 임대차분쟁 중재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해 주고 있다.

보증한도는 구 전세보증금의 90%와 신규 주택 전세보증금 80% 중에서 적은 금액이며,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주택에서 1억2000만원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보증금액은 1억원의 90%인 9000만원과 1억2000만원의 80%인 960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인 9000만원 이내가 된다.

또한, 기존에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도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신규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내여야 하고,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질권설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규대출을 받은 고객은 임차권등기 말소 시 1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금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보증이용을 위해서는 구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 임대차계약서 원본(질권설정용),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지서(필요시), 지자체 특례보증 추천서(해당자),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보증기한은 2년 이내, 보증료는 연 0.5%다.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 업무는 대출 취급은행에서 처리하므로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컨텍센터(1688-8114)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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