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돼 사업이 탄력받길 기대했는데,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대로 가면 내포 신도시 이전과 현 청사 처리 문제 등이 순조롭지 않을 게 뻔하다. 이전 비용 전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을 대선용 선심입법이나 세금 퍼주기인 것처럼 잘못 판단한 일부 정치권의 몰이해도 문제다.
난감한 것은 이전 비용 숨통이 트이지 않은 충남도만이 아니다. ‘종전 부동산’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를 기대했던 대전시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재논의하더라도 임시국회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다.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가 반대했고 그것이 이번 특별법 불발에 작용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관련해 이전 지원 명목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교 대상이 된 전남도청 이전의 경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예산임을 지적하지만 그렇더라도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점에서는 같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차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대전·충남과 함께 이 법안 통과만 기다리던 대구·경북도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다. 충남도로서는 국비 미확보분을 도비로 메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도청사와 관사촌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에 갈 길 바쁜 대전시는 산적한 문제가 더욱 꼬였다.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하겠다는 ‘탄력적인 대응’의 폭은 더 좁아지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숙고했으면 한다. 법안의 실효성 면에서 일부 지원이냐 전액 지원이냐의 논란은 무의미하다. 내포 신도시시대를 열 충남도의 연착륙은 물론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등 대전시의 숙원인 원도심 활성화의 성패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다. 계류 법안이 어수선한 대선 정국에 휩쓸려 해를 넘기거나 사실상 무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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