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인해 구역 내 주민의 주거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 지난 12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
이번 지원사업 확대로 금남면 일부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후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등 주택개량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세종시는 도로, 하천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병행, 노후주택 개량 시 적극 홍보를 통해 거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국토해양부가 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희망자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 내년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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