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주)천성산업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정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가치가 인정되어 오염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주)천성산업이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만이 사업과 주민, 지역사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주)천성산업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갑천 상류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레미콘공장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의화 기자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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