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부터 한 달간 도내 음식점과 정육점 374곳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모든 업소가 국내산 한우 판정을 받았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학교 급식과 음식점, 정육점을 대상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 단속건수는 2009년 10건, 2010년 6건, 2011년 4건, 올해 0건으로 줄었다.
이번 단속은 도내에서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는 수입산 쇠고기나 일반 육우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이선훈 도 법률자문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합동반을 편성, 은밀하게 진행돼 왔다.
음식점 142곳에 대해서는 손님이 직접 주문한 고기를 채취해 가축위생연구소에 유전사 검사를 받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도내 한우 둔갑 판매가 줄어든 이유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물론 1억원 가량의 벌금과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등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8년 특사경 설치 후 원산지표시위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강력한 사법처리 등을 실시한 것. 하지만, 다른 품종을 판매, 유통할 경우 쉽게 들통 나기 쉬워 한우가 아닌 육우를 유통하더라도 최대한 충남을 피하고 타 지역을 노릴 수 있다는 약점도 있다.
충남을 벗어난 대전과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산'을 자칭한 '한우'가 아닌 일반 '육우'를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도내 한 도축장의 경우 국내산 한우가 아닌 국내산 젖소를 비롯한 육우를 타 지역으로 일부 유통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선훈 도 법률자문검사는 “음식점과 정육점을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 할 수 있는 것은 특사경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일반사법검찰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특사경 제도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는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씻고 한우 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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