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는 지난 9월 말께 도안신도시에 포함되는 대전 유성구 상대동의 주차장 2개 부지의 외곽에 철제 울타리를 세워 주차장을 폐쇄했다.
이들 주차장은 인근 상점으로 둘러싸인 부지로 그동안 차량 주차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전도시공은 주차장 부지 내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던 중 폐쇄 결정을 한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런 주차장 부지 폐쇄에 따라 인근 상가 운영자들의 걱정은 산더미로 커지고 있다.
한 상점 대표는 “해당 부지에 그나마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상가 골목이 막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고객이 주차할 곳을 찾다가 떠날 정도”라며 “매출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곳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해온 시행사가 상인들을 위해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상가 대표는 “주차장 부지 측면의 아파트 공사장 인부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주중 영업이 크게 위축된다”며 “영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은데다 고객이 주차할 장소만 비좁아 어떻게 상점을 운영해나갈 수 있겠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공 관계자는 “이 주차장 부지는 제3자에게 분양이 돼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인 곳”이라며 “그동안 주차장 부지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불법 투기됐던 만큼 분양자에게 기존의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곳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도시공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공사장 내 주차장이 이르면 올해안에 설치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향후 공사장 내부로 인부들의 차량은 이동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설치해놓은 울타리를 다시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