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소음 및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철 등 압축기를 이용해 압축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는 등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를 중점적으로 펼쳤다.
단속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압축기) 운영 업체 5곳은 동력이 10마력 이상이면 관할 관청에 승인이나 신고 후 조업해야 하나 고철 등을 압축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물처리업체 중 수집운반업의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곳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사안에 따라 자체 수사를 실시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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