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적인 교통대란을 예고했던 22일 버스총파업이 파업개시 몇시간만에 철회되며 정상운행을 재개했다. <본보 21일자 1면ㆍ22일자 1면 보도>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발이 묶이는 등 최악의 교통대란은 피했다.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대표들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택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단서조항이 남아있다.
여야는 12월까지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안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파업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버스업계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 버스파업을 주장하고 있어 교통대란 가능성은 대기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 버스업계를 포함해 대전과 충남버스조합도 이날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운행 했다.
대전버스운송조합은 파업전날인 21일 오후 10시께 대전시와 장기간 협의 끝에 운행 중단을 철회했다.
충남 버스운송조합도 파업당일인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충남도와의 협의 끝에 운행 재개에 합의했다.
충남 버스조합 관계자는 “도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국회의 상황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여야가 버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기로 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제대로 공청회 한번이 안된 것 같다”며“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타결되지 않았나 얘기가 있다”며 택시법의 재논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이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 업계의 의견을 듣고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택시법 처리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처리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더 설득하기로 했다“며 “버스업계 지원금 감소,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등 버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내 택시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2~23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 오는 25~26일 대선후보 등록을 거쳐 여야의 대선전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조성수ㆍ강우성ㆍ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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