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부터 대학병원 의사들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퇴치를 위한 강력 단속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지난달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기관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2개월에 거쳐 '건강보험약제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국립대병원의 리베이트 수수혐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국의 11개 국립대학교 병원 의사들이 무더기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됐으며, 지역에서는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리베이트 수수병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충남대병원에서는 21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국에서 수수자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도 남겼다.
충남대병원 의사ㆍ직원 21명은 6886만429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많게는 1인당 수수금액이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확하게 드러난 수수금액은 모두 4324만200원이었으며, 2562만229원은 불분명 수수금액으로 분류됐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의사 전체가 리베이트를 받은 특정 진료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대병원도 4명의 의사가 948만4660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명확한 금액은 616만2700원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리베이트 대상자를 각 병원에 통보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조사 대상에 대해 병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 직원은 10여년전 퇴직하고 사망한지 3년이 넘어 조사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있다.
더욱이 병원들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어 명확한 조사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가 왔지만,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당사자에게 수수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고, 계좌추적 등이 불가능해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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