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문자를 보내고 불러내 성폭행한 뒤 강제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부남이면서 미혼인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맺은 뒤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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