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용운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3년간 누락된 보험료 680여만을 소급부과하자 자신은 비상근 근로자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급부과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규정에 비춰보면 사립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설사 비상근 사용자라고 해도 직장가입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가 학교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유치원의 경우 설립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음을 들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자연인에 대해 이와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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