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법 통과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에 난감해하는데다, 대선 정국이라는 변수가 악재가 되는 상황이다.
22일 충남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 불일치로 법안 상정에 대해 결론짓지 못했다. 현재 도청이전특별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안의 재논의 시기는 내년 예산 처리를 위한 여야의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대선에 올인하는 상황이어서 대선이 끝나는 다음 달 19일 이후로 재논의 시기가 잡히거나,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예측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실 홍정민 보좌관은 “국회 예결소위원회 자체가 늦춰지면서 현재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연말 내에 임시국회가 열려 예산과 법안들을 결정해야 한다. 대선과 국정감사 등 여러가지 변수가 맞물리면서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 확대에 따른 정부의 강한 반대 때문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도청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부지 매입 등 도청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부지매입 등 이전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및 개발예정지구 안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충남과 대구ㆍ경북 등 양 지역에 2조원씩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정부도 마냥 불가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법안 발의의원이 국회의장인데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드물어서 무시하기는 곤란하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도청이전과 관련,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에 국한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6000억원 정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장 발의안이어서 긍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김민영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