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 15일 개장하려 했으나,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제도(태그)결재시스템 장애로 연기된 바 있다.
수렵 허용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이내 지역 등 장수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옥천군은 총면적 537.10㎢ 중 428.01㎢를 수렵장 면적으로 지정하고, 수렵 허용 인원은 1400명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12월 17~20일(4일)은 수렵이 금지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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