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한액과 군의 재정현황을 고려해 예산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군은 12월 21일까지 사업계획 검토 및 자체평가를 하고 내년 2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 가능 단체는 음성군에 근거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군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나 동일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특히, 2013년 지원 대상사업은 음성군이 권장하는 주요시책, 군민 의식개혁, 문화ㆍ예술분야 등의 사업으로 사회단체 성격에 맞고 다수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재된 지원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와 지원사업계획서 각 2부와 회원명부, 단체등록증, 정관 사본 각 1부를 군청 사업소관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사업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의 공익성, 실효성, 독창성, 경제성 등을 종합 판단해 사업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심사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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