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인 다음달 19일을 전후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2000여 명이나 된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이 2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일 이전 전입하지 않으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달 말~12월 초에 세종시로 오는 공무원들은 이전에 살던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투표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부재자 투표 예정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필요한 법적 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뿐 아니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더구나 지금은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이벤트까지 벌이는 마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경험한 상식이다.
이와 함께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적 설치 기준에 조금 모자라고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따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등을 폭넓게 적용해 좀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한다.
세종시 선관위는 “한솔동 부재자 투표소는 물론 정부청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권자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정부청사 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투표율 높이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선관위의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