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국세청과 시·군 등 7개반 25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펼친 결과 1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주가 본격화 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안정과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유형은 ▲등록기준 미달 및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2건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사용 1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1건 ▲간판 성명 미표기 4건 등 이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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