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합동 단속은 도 세정과 직원과 천안시 본청 및 동남·서북구 세무부서, 28개 읍·면·동사무소 직원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단속을 통해 도와 천안시는 차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159대(체납액 81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2회 미만 체납 차량 436대(체납액 1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또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12대는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시·군과 함께 도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천안시 내 체납된 자동차세 건수는 9만9000여건이며, 체납액은 60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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