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외제차, 팔기만 하면 끝... A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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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외제차, 팔기만 하면 끝... AS는?

무상수리 기간 비용요구·서비스센터간 책임전가… 소비자 불만

  • 승인 2012-11-21 18:28
  • 신문게재 2012-11-22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대전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 2월 외제 수입차를 구입했지만, 사후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차량을 구입하고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해 AS 기간에 배터리 무상점검을 요청했지만, 판매자 측에서 비용을 요구했다”면서 “차량 판매 후 서비스는 뒷전이고, 외제수입차 판매에만 급급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해 여름 외제수입차를 구입한 직장인 B씨는 차량 정비와 관련해 서비스센터의 책임전가를 경험했다고 했다.

B씨는 지난 7월 대전의 한 외제차 서비스센터에 엔진오일 교체를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부품이 마모돼 엔진오일 누유가 될 수 있어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대전의 서비스센터에서는 기존 오일 교체시 부품 파손이라고 했고, 기존 엔진오일 교체를 했던 부산의 서비스센터에서는 대전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즉, 양쪽 서비스센터에서 서로의 잘못을 떠밀며 책임전가를 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서 외제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사후 서비스 등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무상수리 기간에도 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서비스센터의 차량분쟁 등으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수입차 포함)의 품질보증기준에서 차제 및 일반부품은 차량 구입 후 2년 이내로 한다. 단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구입 소비자들은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 이내이면 일반 차량 부품의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자동차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 등의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며 “1차적으로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결함 잔존시에는 관련 기능장치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전주부교실 측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다”고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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