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불이 나 거주자 A(여ㆍ27)씨가 숨졌다. 사건당시 A씨는 식사를 위해 가스레인지를 사용 중 미작동해 남편의 조언으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대용 가스버너를 작동하는 순간 가스폭발에 의해 사망했다.
남편 B(28)씨는 사고 후 A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수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단순 화재로 종결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가 딸 부부가 자녀도 없이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을 의심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2010년께 사건을 재수사하며 국과수가 재감식에 들어갔다.
국과수는 재감식 후 가스버너의 밸브가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제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께 B씨에 의한 살인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B씨는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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