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성지용 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함께 기소됐던 부인 김모(56)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40년동안 군 조직에서 성실하게 봉사해온 사람으로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해 공정한 선거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을 것”이라며 “불법 내지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1심에서 김근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56)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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