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은 물론 모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라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곳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용도와 수임인을 기재 받은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확인서의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이번 시범발급 운영 이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행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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