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현행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용도 지역별 건축물 행위 제한 완화하며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정을 비롯한 도시계획 심의 관련 부패유발 요인 차단 방안 마련 등으로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2013년 1월 예산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2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중 건폐율과 용적률은 15개 시ㆍ군 평균치를 조사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 건폐율은 현재▲준주거지역 70%(10%p상향) ▲일반상업지역 80%(10%p상향) ▲준공업지역 60%(10%p상향)등이며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30%p상향) ▲일반상업지역 1000% (500%p상향) ▲일반공업지역 300%(50%p상향) ▲준공업지역 300%(50%p상향) ▲생산ㆍ자연녹지 90%(10%p상향)등으로 조정했다.
이같은 조정은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개발을저해하는 관련법 해석이 애매한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해 상수도급수구역 및 하수도처리구역 이외 지역 에서도 법 규정에 적합할 경우 다세대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의료시설 및 액화가스 판매소 등 용도지역 별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회의록 공개 금지기간 단축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포함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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