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주직원 복지 걱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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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주직원 복지 걱정마

구내식당ㆍ어린이집 내달 오픈… 지원책 잇달아

  • 승인 2012-11-20 18:28
  • 신문게재 2012-11-21 3면
  • 방승호 기자방승호 기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이 결정된 가운데 충남도가 이전에 따른 직원 복지 대책을 들고 나왔다.

도청신청사에 들어설 직원 후생복지시설인 구내식당과 어린이집은 다음달 18일께 문을 열 예정이다.

전병욱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의 88%가 찬성한 여건에서 통근버스 운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근버스 운행 결정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국장은 “약 80%가 이주를 완료하는 시점인 2014년 상반기까지 45인승 통근버스 20대를 운행할 예정”이라며 “출ㆍ퇴근 시간과 7가지 운행노선은 추후 수요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경 하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근버스 이용인원은 900명 안팎으로 예상됐다.

도청신청사에 들어서는 직원 후생복지시설도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본관동 지하1층에 들어서는 구내식당은 '한울F&S'에 민간 위탁돼 하루 3식 체제로 운영되며, 양식과 분식 등의 메뉴가 포함됐다.

복합커뮤니티동에 입주하는 어린이집은 정원 76명 규모로 남서울대에 위탁 운영된다.

복지 편의시설은 문구점, 약국, 귀금속, 희망카페 등 12개 업종이 입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주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장기저리 대출알선의 경우 구입자금은 주택 감정가액의 60%(최저 연 4.19~4.84%), 전세자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6000만원 이내(4.89~5.3%)로 추진된다.

도의회에 제출된 지방(취득)세 감면은 도청과 행정기관 이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 수와 관계없이 지원해 줄 계획이다.

한편,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 이전 수당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2년간 지급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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