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들은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총장직선제 폐지관련 양해각서 체결 이후 후속 조치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법에 맞춰 이번달(공주대·한밭대) 또는 다음달(충남대)까지 교과부에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법에 따르면 임용추천위원회는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데 외부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현 총장이 임용추천위원회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현 총장체제에서 후보자격, 관리위원회, 추천위원회, 총장추천권, 후보결정시점, 기탁금 등 총장후보 선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할 수 있다.
공주대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규정제정 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공청회, 교수회 평의회회 심의, 교과부 협의 등의 절차를 밟고 오는 30일 공포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주대 규정안의 특이점은 총장연임 제한규정을 뒀다는 점이다. 총장추천위원회는 교육공무원임용법에 따라 교원 31명, 직원 4명, 학생2명, 외부 인사 13명 등 5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한밭대도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안을 교과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두 대학은 교수회와 대화 채널을 통해 안을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남대는 5개월 넘게 공석인 교수회장을 비롯한 교수회 주요 보직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철 총장체제의 일방적인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 4일 예정된 교수회장 선거에서 새로운 교수회가 구성된다해도 학교측의 관련 규정안에 교수회 목소리를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충남대 A 교수는 “교과부와 직선제폐지관련 양해각서도 내부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세부사항인 총장후보 선정을 위한 관한 규정도 구성원들에게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5개월 넘게 교수회장 선거를 방치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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