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산의 B주유소의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고 이용해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70% 혼합된 제품을 저장 및 판매해 지난달 주유소 등록이 취소됐다.
아산지역 C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용제 등)과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이 혼합된 가짜석유 판매로 불법거래행위를 저질러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C주유소는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지역에서도 석유 유사제품 판매 등 불법거래를 일삼는 주유소들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석유공사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69곳의 불법거래업소(주유소)가 신고된 가운데, 경기지역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과 충북이 각각 14곳과 8곳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은 1곳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2010년 대전ㆍ충남지역에는 모두 174건의 가짜 휘발유 제조ㆍ판매 행위가 적발돼 269명이 입건됐고, 지난해에는 적발 건수가 218건으로 늘어나 모두 406명이 입건됐다.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82건이 적발돼 199명이 입건됐다.
이처럼 불법거래 주유소 신고와 가짜 휘발유 제조ㆍ판매 적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가짜 석유는 일반 주유소에서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다. 주유소가 계속해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이유는 적발시 얻게되는 불이익보다 가짜 석유를 팔아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유소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와 관련해 법 규정이 솜방망이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주유소업계 한 관계자는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들은 제품을 팔다 적발되면,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과징금을 내거나 사업정치 처분을 받으면 또다시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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