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께 대덕구 오정동의 한 마트에서 공급했던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자 몰래 훔쳐나오는 등 총 6회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반품에 대해 수량만큼 계산을 해주고 수거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주인 몰래 훔쳐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중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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