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문화 종주지 무색한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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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효문화 종주지 무색한 노인학대

  • 승인 2012-11-19 19:32
  • 신문게재 2012-11-20 21면
대전발전연구원 장창수 연구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는 148건에 이른다. 가정에서의 학대가 5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가해자는 아들이 38.5%로 많았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도 36.5%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시설에서의 학대도 심각하다.

학대받는 노인들이 남부끄러운 일로 여겨 감추거나 학대인지 모르는 경우까지 합하면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는 것이 옳다. 조사에서도 학대를 신고한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이 1년 이상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못해 신고한 것이다.

대전의 아들과 딸들이 부모와 어르신들을 이렇게 막 대하고 있다면 가슴 아픈 일이다. 노인학대는 주로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개인사, 가정사로 치부하기 전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다.

지금의 대책은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다.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먼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과 각종 홍보물을 보급하고, 학대를 받았을 때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노인들의 피해 신고가 원활하도록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가족과의 상담과 치료를 맡는 전문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장 연구원은 노인학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 창구를 다양화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노인학대 신고처를 노인보호전문기관뿐 아니라 노인보호시설,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에 확대 설치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신고의무도 강화하자고 했다. 노인학대에 대한 감시와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만한 제안들이다.

대전은 노인인구 1000명 당 학대 신고 접수율에서 전국 1위다. 몸에 생긴 병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병인 노인학대도 실상을 알려야 치유책도 나온다.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했다고 ‘효 문화’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노인학대가 저질러지는 사회를 개선하지 않는 한 ‘효 문화 종주지’는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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