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 어촌계장 B씨(52)도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A씨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 어촌계 간부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공금 2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해경조사결과 A씨는 공금을 인출해 유흥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이를 숨기고자 통장 잔액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피해자만 70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같은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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