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개원 인가 시 강화된 대출조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로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돼서는 안 되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정원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300세대당 1개의 가정어린이집을 둘 수 있다.
이처럼 인가 조건을 강화하는 데는 그동안 해당 가정어린이집의 담보대출 비율이 높다 보니 안정적인 보육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부채 탓에 갑작스럽게 문을 닫기도 해 유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만 키우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자체 건물을 갖추지 않더라도 적은 자본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해 그만큼 폐단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올해 안에 개원을 하려고 준비중인 대상자들에게는 한 달여 남은 기간이 짧기만 하다.
한 개원 희망자는 “얼마 전까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이번에 어렵게 가정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했는데 개정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마음이 급하다”며 “담보대출로 일단은 개원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은행 대출이 아닌, 지인을 통한 자금 마련을 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어린이 대상 보육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세대를 개조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이 같은 1층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대전의 경우, 도안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용도로 활용하려는 1층 매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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