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건의에서 내년 영유아보육사업 시행과 관련, 지방재정의 부담이 올해보다 과중해 국고보조 비율 상향 조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우선적으로 국비ㆍ지방비 분담비율 30%(50% → 80%) 상향 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국회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국가 위기에 대한 대응사업이어서 전액 국비 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19대 국회 개원 후 지방재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지방재정특위가 영유아보육사업, 취득세 보전 등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 서 왔으나, 지방재정특위의 당초 구성 목적인 분권 교부세 및 보조금 제도 개선, 국세-지방세 조정방향 제시 등은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과 본 특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입법권 부여를 요청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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