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내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을 경과해 개별 주소지 세무서로 신청시 종합소득세중 원천세부분을 환급받은 납세자는 해당 환급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각각 납부지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를 납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담당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청주=박근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