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2012 순환 수렵장은 당초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제도 결제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23일로 개장일이 연기됐다. 이번에 수렵장이 운영되는 지역은 시 전체면적(983.95)의 30%인 396에 해당된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로부터 100m이내 지역, 공원 및 도시지역, 군사 및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등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정하고 1일 최대 수용인원도 986명으로 제한했다. 수렵인은 2인 이상 조를 편성해 수렵동물 포획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1인당 사냥개는 2마리로 엄격히 제한된다.
수렵동물과 포획 가능 개체수는 꿩 614, 멧비둘기 3947, 참새 9369, 까치 1379, 어치 692, 멧돼지 346, 고라니 346, 청설모 692 등 8종이다.
토끼 등 포획조수에 해당하지 않은 동물의 포획은 절대 금지된다.
시는 수렵기간 동안 충주시청과 13개 읍면지역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 야생동물식물보호원, 기타 보호원 등 208명으로 단속·안내반을 편성했으며 불법포획 단속과 주민피해예방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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