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주 전국의 주택거래량 현황과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등 건설부동산 주요 지표를 공개했다. 10월 기준 주택거래량은 전국적으로 작년 동월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시행령은 해외 유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보탬을 줄 것이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한 주간의 주요 건설부동산 정책 및 현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지난 5년간 10월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12.9% 떨어진 수치다. 다만 전월보다는 66.8% 늘었는데, 이는 9ㆍ10 대책 이후 급매물 등의 거래 증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13.7%)보다는 수도권(17.5%)의 작년 동월 대비 거래량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7개 시ㆍ도별로 보면, 전남(49%)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20.5%)와 울산(18.6%), 대전(15.4%), 서울(15.3%), 경남(15%)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지난해 10월 2421건에서 2048건으로 373건 줄었다. 전월 대비로는 79.2% 늘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충남은 지난해 10월 4288건에서 지난달 3735건으로 12.9% 감소율을 나타냈고, 전월 대비로는 59.9% 늘었다. 충북은 2021건에서 2784건으로, 제주(12.7% 증가)와 대구(1.7% 증가)를 제외하고 광주(2.2%)에 이어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는 9월 121건에서 10월 185건으로 전월 대비 52.9%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17.5%로 높았고, 다세대 및 연립(12.1%)과 단독 및 다가구(7%)가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40~60㎡ 소형 주택이 18.6%, 40㎡ 이하 주택이 16.1% 감소로 평균치를 상회했다. 85~135㎡ 거래량 감소율이 7.9%로 가장 적었다.
관련 정보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 또는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해외 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부는 최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을 알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 유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한다. 해외 유턴기업에는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기대하는 이유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 가능한 시설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장과 지식산업 및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및 자원비축, 물류시설 등 7개 시설의 입지만 허용했다.
개정안은 에너지공급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인 대응을 가능케했다.
이와 함께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에 대한 면적기준을 완화한다.
준산업단지 기준은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낮췄다.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을 계획적인 틀에서 정비 및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준산업단지는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단지고, 공장입지유도지구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개별 공장의 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ㆍ계획적 입지를 유도하는 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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