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쿠아월드 주차동 4층 분양상인들은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대전시와 중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ㆍ과장된 내용을 홍보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부당하게 제외하는 등 시설에 부적절한 인허가를 방조해 피해를 키운 만큼 분양금액 94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소장에서 “대전아쿠아월드의 수조량이 4000t이라는 홍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광고행위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안으로 대전아쿠아월드가 이같은 내용을 광고하기 전에 대전시가 2009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 하루 전인 2010년 6월 1일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해 8월 분홍돌고래가 대전아쿠아월드에 오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고, 보문산을 전체적으로 개발해 관광벨트화하는 사업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에서 적발된 수족관 시설에 교통영향평가분석ㆍ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고 외국인투자사업이라며 충무시설을 수의계약했으나 외국인투자는 50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대전아쿠아월드가 부당하게 개장하는 것을 시와 구가 방조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소장에서 “대전아쿠아월드가 민자사업이고 시는 인허가 업무만 한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수족관이 시가 추진하는 보문산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오해해 평당 3000만원에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아쿠아월드는 2009년 4월 민간 투자사업으로 2011년 1월 중구 보문산 대사지구에 개장했으나 자금난 등의 이유로 올해 2월 영업을 중단했고 경매에 부쳐져 주채권자인 우리EA에 낙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한 행정처리가 지적되기도 했으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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