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충청권 3개시ㆍ도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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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충청권 3개시ㆍ도 공동건의

충남ㆍ충북ㆍ세종시, 특별법 개정 등 촉구

  • 승인 2012-11-18 16:27
  • 신문게재 2012-11-19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도와 충북도, 세종시 등 3개 시ㆍ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축소를 우려하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구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충북도, 세종시와 '과학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시ㆍ도지사 명의로 채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3개 시ㆍ도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과학벨트 세종ㆍ청원ㆍ천안 기능지구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지원이 축소ㆍ지연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능지구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3개 시ㆍ도는 구체적으로 ▲기능지구의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변경 ▲기능지구 내 국가산업단지조성 ▲기능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의 일부 배치 ▲기능지구에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기능지구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부서ㆍ회사설립 등을 담은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 조성 취지와 기능지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지구 예산을 지구별 1조원 이상으로 확대 해 줄 것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3개 시ㆍ도는 과학벨트 성공적 조성에는 기능지구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부 정책 반영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추진이 좀처럼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고, 내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능지구 사업 예산마저 축소ㆍ지연될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개 시ㆍ도는 이번 공동건의문과는 별도로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방문,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박완주ㆍ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정기 회의체 운영 및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과학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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