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및 충남경찰은 대선을 30일 앞둔 이날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전 D-30에 해당하는 단속대상은 소속당원들의 단합·수련·연수 등 당원집회 행위가 제한 금지된다.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특정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위법행위 발생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전 30일간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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