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암 재단은 지난 10월 이응노 화백 작품의 저작권자인 박인경 여사(이응노 화백의 부인)로부터 국내·외 저작권 일체를 수임받았다.
이후 작품의 진위확인업무까지 대행하기로 하고 국내로 한정돼 있던 기존의 저작권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했다. 또 저작인접권, 출판권 등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뿐 아니라, 소송대행권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해 최근 이슈가 되는 불법복제 및 판매에 재단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단은 이응노 화백 작품의 국내·외 관리주체로 ▲이용허락계약의 체결 ▲사용료의 징수 ▲불법침해에 대한 대응 ▲작품 진위확인 신청접수 및 소견서 교부 등 저작권 핵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미술관 뿐 아니라, 해외 미술관에서도 이응노화백의 작품 사용을 위해서는 재단에 '저작권 사용 요청'을 해야 하며, 재단은 이를 심사하고 최종 승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단은 '세계 유일의 이응노미술관 운영주체이자, 작품 저작권 관리주체'로 명실상부한'고암예술본부'의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됐다.
강철식 시 문화체육국장은 “재단의 저작권 수임이 국내·외 미술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암 예술을 선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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