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원이 구제역을 방역하면서 도로의 약품으로 인한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해 “시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치료비를 부담토록 판결함에 따라 유사사례가 잇따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겨울 구제역 방역 약품으로 빙판길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상처를 입은 A씨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치료비 130만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천안시는 당시 날이 추워 방역 약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웠음에도 도로가 얼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상해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방역을 위해 도로 지면에 살포된 방역 약품으로 빙판길로 변했는데도 시가 염화칼슘 살포와 안전요원, 안전표지판 등을 배치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A씨는 지난해 2월 천안시 풍세면 가축전염병 방역현장을 오토바이로 지나다 방역 약품이 얼어붙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어깨를 다치는 등 상해를 입자 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천안시는 최근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오면서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도로에 소독을 위한 약품분무기를 설치하고 모든 통과차량을 소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날씨가 추워지면 주변의 빙판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하면 급속도로 번져 자치단체 경계마다 방역초소를 운영해야 하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기에는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 방역 당국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방역활동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높지만 인력과 예산문제로 곤혹스럽다”며“근무자 배치시 안전시설 등 운영지침을 지키고 빙판길을 제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