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마다 공개시기, 공개하는 개월수 등 기준도 제각각인 이유다.
18일 대전 및 충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업무추진비 공개를 소홀히 했지만 상반기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업무추진비(판공비)는 간담회, 행사에 쓰이는 경비로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방청 감찰계도 경찰서에 매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청, 일선경찰서마다 공개시기, 공개개월수 등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이날 지방청과 대전 5곳, 충남 15곳의 경찰서 홈페이지 확인결과, 업무추진비 공개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1~5월분), 지난 5일(6~10월분) 두 차례 5개월분 업무추진비를 한번에 공개했다. 서부서, 동부서, 대덕서도 지난 5월분 업무추진비부터 매달 공개하고 있다. 1~4월분 업무추진비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중부서도 상반기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은 없고 지난 7월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둔산서도 지난 7월 업무추진비(5월분) 공개 후 최근 6~10월분 업무추진비를 한번에 공개했다. 역시 상반기 업무추진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충남지역의 사정도 비슷하다.
충남경찰청도 5월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뒤늦게 1~10월분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 일부서는 뒤늦게 한꺼번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곳도 있다. 청양서도 10월말부터 이달초까지 1년치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금산서는 9월에 분기별로, 천안 서북서는 9월에 1~8월분 업무추진비를 뒤늦게 공개했다.
또 상반기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지 않은 곳도 있다.
당진서도 5월분부터, 서산서는 6월분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대부분 경찰서가 경찰청 지침 후 공개되지 않았던 상반기분까지 공개했다.
예산서, 부여서, 보령서, 홍성서, 세종서, 아산서, 서천서, 천안동남서, 공주서 등은 5~6월사이에 상반기분부터 일괄 공개했다. 반면 논산서는 경찰서 중 유일하게 지난 2월부터 자발적으로 매달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기관평가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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