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는 관허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당구는 지난 10월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73명에게 관허사업제한 요구 전 일제히 예고문을 발송해 이 중 15명을 대상으로 3200만원을 징수했고, 7명은 생계형 체납자로 분납 중에 있으며, 나머지 51명에 대해 이번에 인허가 기관 및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토록 요구했다.
이번 관허사업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등 28개 업종, 51개 허가건수로 인허가부서에서 사업주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흥덕구도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129명을 대상으로 20일까지 납부기한을 준 후 납부를 미이행한 체납자에 대해 이달말에 인ㆍ허가부서로 사업의 취소 등 제한을 요구해 강력한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흥덕구가 이번에 예고한 관허사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등 18개 업종으로 인허가부서에 제한요구를 하면 처분 통지와 의견 청문을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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