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이번에 신청 받는 사업은 민간승마시설과 승용마 구입사업으로 지원자격은 민간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및 기존 승마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승용마 구입사업은 중장기 승용마 사육계획 및 승마시설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로 공공승마시설 운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말산업에 관심이 있고 사업추진에 의지가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청 축산과(850-5860)로 신청하면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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