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된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거용 건출물의 지붕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철거비용의 50%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위반된 무허가 건축물이나 축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1970~1980년대 건축된 축사나 무허가 건축물에도 슬레이트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폐석면 매립지가 도내에는 없어 소량이라 할지라도 1회 운반비가 70만원, 처리비는 t당 30만원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무단투기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성연면 고남리 지방도 호선변에 마대 50포 약3t 분량의 슬레이트 폐기물이 버려지는가 하면, 성연면 예덕리 매립장 인근의 외딴 농로 옆에도 2곳 1t 가량의 슬레이트 폐기물이 무단투기 된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고남리 지역에 투기된 폐기물은 최근 성연면 관내에 슬레이트 해체작업이 없었고, 간선도로변에 다량의 폐기물이 투기된 것으로 보아, 관외지역에서 발생된 석면폐기물을 위탁사업자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투기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같이 빈발하고 있는 석면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면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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